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굉장한왜가리148
굉장한왜가리14823.08.08

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

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케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 하여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