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케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 하여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