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가 그려진 키링을 팔면 위법인가요?
동대문부자재상가에서 파는 캐릭터가 그려진 펜던트를 사서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합법인가요?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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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케릭터를 무단으로 상품화 하여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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