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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채무가 많아 파산시

남편이 법인사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신보 대출, 거래업체 대금 미납건, 대표자인 남편 개인돈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사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우자인 제 단독명의로 대출이 낀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1억 넘는 돈이 회사가 채무자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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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인 채무로 회사에 설정된 근저당은 회사가 파산 시 경매 절차에 넘어가며, 아파트는 매각되어 채권자들에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됩니다. 배우자 단독명의라도 아파트에 법인 근저당이 있으면 경매 대상이며, 경매 후 매각대금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법인파산은 개인 부동산 소유권에 직접 영향 없으나 담보권 설정 시 경매 위험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에 대해서 법인 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채무자로 회사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