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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3.01.24

연말정산 할때 연봉의 25%만 쓰면

연말정산 할때 연봉의 25%만 신용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쓰면

보통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거 해야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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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많은 공제항목들 중 하나의 항목일 뿐입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이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환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의 25% 사용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일뿐 반드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지출한다면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직장인이 계획하에 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공제, 기부금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산출한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의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2023년 01월 14일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한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동 공제액만으로는 환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아니하나, 통상 동 공제만으로는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