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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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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체연봉의 25% 이상사용해야하는데 세전기준인가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연봉의25%이상 사용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봉의 기준이 세전을 말하나요? 아님 실제 받는 세후연봉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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