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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타조35
클래식한타조3523.05.27

연말정산시 전체연봉의 25% 이상사용해야하는데 세전기준인가요?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나 연봉의25%이상 사용액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연봉의 기준이 세전을 말하나요? 아님 실제 받는 세후연봉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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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ㅗ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1년간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 급여는 급여와 상여 등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1년간 총 급여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당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총급여액은 세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시 총급여란 세전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