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ㅗ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1년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1년간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세전)의 25%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
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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