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 등 용돈은 증여세 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로 증여세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회통념상 일정금액의 생활비의 금액이 문제인데, 어떤이에게는 매달 1백만원이 사회 통념상 금액일 수 있고, 어떤이에게는 매달 1천만원이 사회통념상의 금액일 수 있습니다. 법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답변하는 저는 저축을 하지 않는 정도의 금액을 사회통념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은 없지만 부모가 잘사는 자녀에게 담배값, 술값, 마약값, 슈퍼카 기름값, 트라팰리스 관리비, 명품옷 사 입을돈, 슈퍼카 수리비, 여자 홀리는 돈, 여자와 함께 갈 여관비 등 정도만 준다면 사회통념상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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