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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22.07.27

현대의 경찰처럼 조선시대에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존재했나요?

현대의 경찰처럼 조선시대에도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존재했나요? 조선시대에 만약 살인사건이 났다면 현재의 형사처리절차처럼 어떻게 수사를 하고 형벌을 내리게 되는지 그 절차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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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로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수사기관은 직수아문(直囚衙門)이라 합니다.

    조선시대에 죄인을 직접 검거하여 구속할 수 있었던 곳은 관서라고 하는데 형조·병조·한성부·사헌부·승정원·장례원·종부시 및 관찰사와 지방 수령의 관서를 말합니다. 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정기관인셈입니다.

    그 외 포청이나 의금부 등 관서에서 죄인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형조에 통보하고 체포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내금위는 현재의 경호처가 수사기관이 아니듯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행 인문·예술/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실에 관한 사건을 처리하는 의금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금부가 전국적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에서는 지방에서 수령이 조사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수령은 행정, 사법. 군사권을 모두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시대에서도 과학적인 수사기법이 활용되었습니다. 독극물 조사, 혈흔조사 등 상당히 과학적인 기법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시체검시도 있었는데 1차검시는 해당 고을 수령이 2차 검시는 인근 고을 수령이 하여 결론이 같지 않을 때 재조사하였습니다. 조사도 판결과 형집행 등 모두 고을 수령, 사또가 주체였는데, 이것에 항소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형의 경우 관찰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며, 신문고제도가 있어 중앙에 헌법소원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네, 존재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청(경찰청으로 비유 가능)이나 의금부(검찰로 비유 가능), 사헌부(감사원으로 비유 가능) 등에서 이런 역할을 담당했었으며, 살인사건 등 중대한 사건일경우 의금부로 이첩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고(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면 포도청이 맡아서 그에 맞게 처리), 범인을 잡아 그에 합당한 형(태,장,도,유,사)을 내려 처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