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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체로신선한장조림

대체로신선한장조림

이행권고결정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25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가 250만원)

소액사건 재판부에 배당되었는데,

일주일 가까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되지를 않네요.

소액사건이 아닌 다른 민사단독 재판부 사건은 바로 다음 날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던데..

바로 이행권고결정 절차로 가는건가요?

재판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이 되지 않으면 변론기일 => 공시송달의 절차로 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소장 접수 후 이행권고결정문 송달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행공고 결정은 송달이 먼저 소장이 송달된 후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 연락하셔서 송달 여부 등 문의하시고 송달될 수 있게 조치하시는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