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였으나 첫송달 그리고 이후 특별송달에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액 소송으로 전환 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아서 대략 한달뒤에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3. 이 경우 피고에게 소송관련 송달문서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어도 변론기일통지서는 원고인 저에게 송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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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 송달이 되는 경우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나의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면 기일이 지정됩니다.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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