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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오리180
반반한오리180
23.05.19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하였으나 첫송달 그리고 이후 특별송달에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제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민사소액 소송으로 전환 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아서 대략 한달뒤에 출석하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3. 이 경우 피고에게 소송관련 송달문서가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았어도 변론기일통지서는 원고인 저에게 송달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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