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인 악감정이 있는 상사분이 있는데 녹음파일
대표의 욕을 일삼던 직장상사가 있는데
이번에 사이가 안좋아져서 욕했던 파일을 대표에게 공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받게될 피해가 있나요? 제3자 동의 없이 녹음파일 공개하면 불법인가요?
민사소송을 하게되나요? 다른 사진자료를 통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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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을 녹음한 것이라면 합법이고, 질문자님이 대화당사자가 아니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면, 이와 연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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