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출한 경우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