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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강아지148
단정한강아지14823.11.02

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회사에서 회사와 분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직원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중 대표이사를 욕하는 부분까지 굳이넣어서 저의 입장이 곤란해 퇴사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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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판결 중에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제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law-lawyer/2214295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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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가 불법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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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항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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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출한 경우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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