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회사에서 회사와 분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직원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중 대표이사를 욕하는 부분까지 굳이넣어서 저의 입장이 곤란해 퇴사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하급심판결 중에 유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고 제블로그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law-lawyer/22142951556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녹취가 불법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항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제시한 사실만을 가지고 섣불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에서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을 제출한 경우에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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