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회사와 분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직원들과의 통화 및 대화 녹취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중 대표이사를 욕하는 부분까지 굳이넣어서 저의 입장이 곤란해 퇴사까지 생각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럴 경우 손해배상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