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시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도 세법상의 적격증빙의 일종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를 해야
합니다.
즉, 세금게산서가 적격증빙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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