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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4.14

적격증빙과 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적격증빙과 세금계산서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적격증빅과 세금계산서 둘 다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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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 적격증명서류 = 적격증빙서류 = 법정증명서류는 같은 말이며,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과세), 계산서(면세),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매출전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한 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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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법에서 인정한 비용 증빙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명세서등이 있습니다.

    3만원 이상 거래건에 대해서는 위 적격증빙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한가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중복으로 발행될수 있으며 이경우 중복해서 비용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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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계약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에 포함되는 증빙서류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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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를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은 세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적격증빙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적격증빙을 받은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발급 받는 개념 보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면 적격증빙을 받았다. 제대로된 증빙서류를 받았다 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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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자체가 적격증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은 쉽게말해 법령에 정해진 증빙이 아니면 인정을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출을 하시더라도 적격증빙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못 받으십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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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비장한북극곰60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 중 한가지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게 되면 적격증빙을 받은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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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입니다.

    이외에도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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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경우에는 손비처리시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도 세법상의 적격증빙의 일종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를 해야
    합니다.

    즉, 세금게산서가 적격증빙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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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무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의 하나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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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의 하나입니다. 세법상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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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 중 하나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적격증빙 중 하나만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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