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 이의제기 근데 다시 재수사 이후에 불송치되면
안녕하세요.
불송치 -> 이의제기 해서 만약 검사가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찰이 불송치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되는거예요? 검사 재량에 따라 불송치 송치가 달린거예요? 경찰이 끝내 불송치 해도
검사가 송치하면 송치가 되고
검사도 불송치 수용하면
더이상 불복 절차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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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상 추가 불복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본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였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찰이 다시 불송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 불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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