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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1.17

검찰의 보완수사 결정이 나왔는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했고 검찰에 송치된후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져 사건이 다시 경찰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또 다시 불송치결정을 내릴수있는지 아님 수사후 무조건 다시 검찰로 송치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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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사건이 검찰단계에 있고, 검찰이 수사지휘를 내린 상황으로, 수사관이 다시 불송치결정을 내릴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내용에 따른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보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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