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해당 폐기물의 점유를 폐기물수거업체 혹은 해당 폐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표하는 관리소장에게 해당 폐기물을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 가져간 상황에서 만약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이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관리소장의 승낙이 위법에 대한 조각이나 피해자승낙과 같은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폐기물의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순간부터 원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린 후 시간이 지나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기전에
버린 것을 후회하고 다시 수거하러 갔을 때 없어진 것을 보고 절도죄 or 점유이탈횡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