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적용될 수 있는 법
폐기물 스티커가 부착된 폐기물을 가져갈 시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해당 폐기물의 점유를 폐기물수거업체 혹은 해당 폐기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표하는 관리소장에게 해당 폐기물을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고
승낙을 받아 가져간 상황에서 만약 폐기물을 가져가는 것이 점유이탈횡령 혹은 절도가 된다는 가정하에
관리소장의 승낙이 위법에 대한 조각이나 피해자승낙과 같은 요소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해당 폐기물의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수거장에 버린 순간부터 원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만약 원 소유자가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버린 후 시간이 지나 폐기물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기전에
버린 것을 후회하고 다시 수거하러 갔을 때 없어진 것을 보고 절도죄 or 점유이탈횡령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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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스티커가 붙어 소유권자가 버린 사실이 확실한 경우,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폐기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이 맞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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