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총명한하운드57
총명한하운드5720.12.31

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임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스티커가 붙어 쓰레기가 확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EX 실수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함께 버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결국 상황에 따라 달리판단된다는 애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은 성립하지 않아 보입니다.

    점유이탈물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성립하겠으나 버린 물건은 점유이탈물로 보기 어렵고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령이나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에 객관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폐기물임을 명확히 한 스티커 등의

    표시가 부착된 물품을 가져오는 행위는 타인이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으로 절도나 횡령죄의 객체인

    타인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쓰레기 스티커가 붙어 소유권자가 버린 사실이 확실한 경우, 이를 가져가는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