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쓰레기 스티커가 붙은 버려진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인가요?
임의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횡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쓰레기 스티커가 붙어 쓰레기가 확실한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횡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