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가져간다 하더라도 점유물이탈횡령죄나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스티커가 붙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지표로 단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EX 실수로 쓰레기봉투에 버려서 함께 버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음)
결국 상황에 따라 달리판단된다는 애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