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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123
두루미12323.07.25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토지대장 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 쓰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 이야기하면 토지 지목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꿀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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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전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개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야 용도 구역 정확히는 산지의 구분 입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행위제한이 많고,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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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전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바뀌어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원래의 용도대로 써야하나 바꾼것으로 용도변경등의 행위를 해야합니다. 물론 용도변경을 하게 될경우 혹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돈이 들기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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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구청에 지목변경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지목변경이 가능한것은 아니니 관할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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