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를 전으로 변경 하기 위해서는 허개대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변경 가능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임야 용도 구역 정확히는 산지의 구분 입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어 지는데요,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누어 지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모든 산지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는 법정도로에 접해있어야 하며 행위제한이 많고,준보전산지는 현황도로에 접해도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며 행위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