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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열정있는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공간 부족으로 작업장(사무실) 이면서 의자와 책상을 비치하여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작업 중간 중간 짬이 생길때마다 휴게실에서 엎드려서 쉬거나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cctc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엎드려서 자거나 쉬는 직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건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일러스
물론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 개개인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ctv도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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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CCTV의 운영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는듯합니다.
관리자의 억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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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원래는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cctv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무슨 도난방지 핑계를대면서 설치하는건 또 합법이어서 어쩔수없죠
단팥소보로크림빵
직장내에 시시티브는 설치를 할수는 있지만 직원들 업무상태감시용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될수가 있으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것도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