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내 cctv 관련 질문입니다. (사무실 겸 휴게실인 공간에 cctv 운영관련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공간 부족으로 작업장(사무실) 이면서 의자와 책상을 비치하여

휴게실로 쓰고 있습니다. 작업 중간 중간 짬이 생길때마다 휴게실에서 엎드려서 쉬거나 편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cctc가 설치가 되어있으며 엎드려서 자거나 쉬는 직원들의 태도를 지적하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게 과연 괜찮은건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물론 회사 내에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직원들 개개인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cctv도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공간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고 등이요

  •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CCTV의 운영의 취지를

    잘 못 알고 있는듯합니다.

    관리자의 억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원래는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cctv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무슨 도난방지 핑계를대면서 설치하는건 또 합법이어서 어쩔수없죠

  • 직장내에 시시티브는 설치를 할수는 있지만 직원들 업무상태감시용으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이될수가 있으며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는것도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