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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
만리경23.11.25

회사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가 보안상의 이유로 여기 저기 cctv를 설치하면서 사무실 내에도 함께 설치 한다면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cctv를 설치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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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는 안전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촬영이 되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에 따라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교통 단속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주체 즉, 직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사무실 내에서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근태관리 내지

    감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에 대해서 근로자측에서 이를 검정 비닐봉지로 가린 경우 문제되지 않는다(업무방해죄 처벌 안됨)는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전에 나왔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고, 재난이나 범죄예방용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찍힐 수밖에 없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CCTV 설치의 경우에는 근로자 감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설치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