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직원들 감시용으로 설치 하려는 의도인거 같은데 의자와 에어컨 외에 아무것도 없는 휴식 공간입니다 쉬는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좀 일직 쉬로가는 직원이 있어서 감시용이란 의심이 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