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주류를 구입받으로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업자로부터 주류를 수입받으려고 합니다
혹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인증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하신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를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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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허 종류
① 직접 제조한 주류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 제조면허
② 타인이 제조한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출입업면허(가)
③ 주류수출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나. 주류 수입업자 요건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① 창고면적: 22㎡ 이상
②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①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
인할 수 있습니다.②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③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④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통관 시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B/L(AWB), 팩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으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액물품 면세 대상인 경우
해외직구한 주류가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면세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면세=> 총 납부세액 ② ~ ③ 합계
2. 일반물품인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류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주세, 교육세는 납부대상임)
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어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지 명확하지 않아 추가로 첨언드리자면, 상용목적임에도 자기사용으로 면세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위반되며, 만일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나 수출 등 관련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시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세법의 경우 주류판매업면허 필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를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실지 판매용으로 수입하실지는 구분해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자가사용 - 해외직구로 보통 이루어지며, 판매용으로 수입시에는 일반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 수입시 통관절차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해외직구로 주류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인정기준인 1병 (1리터 이하)까지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조항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되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상기 1병 (1리터 이하) 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에 한글표시사항이 제품에 부착되어 있어야되기 때문에, 관세사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어서 수입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해외직구 및 구맿대행 통관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필요서류 및 절차
판매용으로 주류 수입시 관할 세관 수입신고, 관할 식약청 수입신고 2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세관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통관고유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 선적서류 ( BL,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임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 등 선적서류 )
■ 제품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 등
2. 식약청 수입신고시 준비서류
■ 선적서류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7884333 참조)
■ 해외제조업소코드
( 해외제조업소 등록절차 최종안내: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910220025 )
■ 한글표시사항 부착된 제품사진
■ 성분분석표
■ 제조공정도
■ 제품사진 앞,뒤,옆등
■ 사업자등록증
3. 세액 산출방법
주세는 주종에 따라 상이하며 주류에 대한 세율은 주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과실주·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증류주류: 100분의 72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위의 내용이 복잡할 수 있으나,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송료,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 사전에 확인필요)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4. 비고
따라서, 사전에 자가사용인지, 판매용인지 결정하시고, 판매용으로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성분분석표, 제조공정도를 구비하셔서, 관세사에게 수입이 가능한지 사전검토 받으신 후, 한글표시사항 컨설팅 받으셔서 수입 진행하시며 됩니다.
아래에는 식품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식품 수입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887703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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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자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시는 것을 보니, 국내에서 해당주류를 직접소비하시는게 아니라 판매를 기획하고 있으신 듯 합니다.
이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확한 주류를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스카치 위스키 HS code 2208.30-10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대부분 주류들이 비슷한 수입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아울러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가 약 30%, 주세가 70%, 교육세가 30%, 부가세가 10%로 대략 수입가격의 18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기 절차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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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수입 하려면 우선 주류 수입면허 갖추셔야 하고 이후 주류 수입 절차에 맞추어 진행 됩니다.
1. 주류 수입 면허의 종류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2. 주류 수입업자의 요건
-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수입업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4호).
- 주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자는 추가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창고면적: 22㎡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주정(공업용 주정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및 자격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단서).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예를 들어 현미경, 고압살균기, 주정계 등)
※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기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저장조: 주정의 종류별로 330드럼 이상 용량의 저장조 1개 이상
√ 탱크로리: 용량 합계 330드럼 이상
√ 면허신청인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해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 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3. 주류수입면허제한사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먼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 국세 , 지방세의 체납하고 있거나 , 50만원 이상 포탈 후 처벌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면허 진행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류수입면허 를 받으려는 경우의 신청서류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의2호 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에 한함)
무역업 고유번호증 사본
5. 주류의 수입 절차
1)주류는 수입전 절차및 수입 통관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세분하면 아래의 단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영업 등록
- 위생관리 등에관한 교육
- 해외제조 업소 등록
- 수입식품 수입 신고
각 단계별로 정리한 수입식품의 신고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로서 주류를 수입하시는 경우 다음의 주세법 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면허(나)
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
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
또한 주류 또한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
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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