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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05.12

전세만기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이번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결정이 되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요

혹시 만기일에 챙기거나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물론 공인중개사분이 잘 챙겨주시겠지만 당일날 저희가 챙기거나 확인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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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 원상복구 문제, 필요한 경우 임차인과 협의후 수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2. 각종 공과금 정산(게스, 관리비, 전기, 수도요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지급

    3. 주민등록 퇴거 여부 확인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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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이 있다고 해도 퇴거시에는 임차인을 통해 관리비 미납여부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목적물 내부상태를 확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임대인은 내부상태를 이사일 외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확인없이 보증금 반환을 하면, 이후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임차인에 대해 비용회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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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료시 공인중개사가 관리비정산등 기본적인 사항은 확인해 줍니다.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 퇴거시 폐기물처리 내부 파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불하면 됩니다. 1일이체 한도 금액 확인하고 잔금전에 1일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면 한도 증액해 놓거나 보증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다면 퇴거하는 날 당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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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집상태를 확인 잘하셔야 합니다. 파손된것이 없는지 꼼꼼히 보시고 보증금 돌려드려야 합니다. 돈돌려주고 파손에 대한부분을 요구해봐야 물려주지 않는경우가 태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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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시설물 (장판, 벽지 등) 훼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해당 시설물의 훼손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차인과 은행에 문의하여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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