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퇴거(점유해제)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이삿짐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각서 등으로 계약 종료일에 퇴거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등을 정하여
확인서 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보장책은 아닙니다.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여건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