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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상괭이116
꽃다운상괭이11622.06.17

세입자가 만기하루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달 라고합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할집 청소및 도배로 만기 하루전에 전세보증금을 미리 줄수있는지 물어보내요(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청소하고 도배해야하기에 하루 먼저 전세금을 받아서 나갈분을 줘야한다네요))

저희가 편의를 봐줄수는있지만 큰돈이 가는상황이라서 혹시 어떤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자문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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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과 퇴거(점유해제)는 동시이행의 관계로
    이삿짐이 나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의 요구는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각서 등으로 계약 종료일에 퇴거에 대한 확인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을 등을 정하여
    확인서 등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보장책은 아닙니다.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여건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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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나중에 원상복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비용을 공제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중 일부를 남겨 두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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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고 하루 더 있다가 이사를 가는 상황 입니다. 가능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일처리 하면 좋습니다. 부득아 직접 해야한다면 이사 가는 집의 임대차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사짐센타와 계약서도 확인하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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