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서 전세기간 종료전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줘야할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로서 어떤사항을 알려줘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세입자로서 알려줘야 하는 내용들이라면 해당 집에 대해서 수선유지를 해야 했던것이라던지 임차를 하면서 발생하였던 집의 변경 내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경제 파트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질문으로 부동산 관련으로 질의를 주시는게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주택의 상태 등에 대하여 반드시 말하셔야 하며
퇴거일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퇴거하시기 2달 전에는 말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