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비가 경비에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화조 청소비가 경비로 인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카드내역에 당연불공제 뜨는데 경비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내역에 뜨는 공제/불공제와 소득세 경비처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홈택스의 공제/불공제의 표시는 단순한 해당 거래처의 업종에 따른 등의 단순한 참고용 구별일 뿐입니다.
실제 사업관련 지출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제
11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허가 여부에 따라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급자에게 상기의 요건 중 어느 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딩 업체가 일반과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강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