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제
11조의2 제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오수처리 시설 등 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정화조 청소용역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허가 여부에 따라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가 달라지게 되므로 공급자에게 상기의 요건 중 어느 거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