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없이 강행된 희망퇴직은 유효한가요?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사항등은 노사협의하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장시간 끌어오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희망퇴직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노측에서는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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