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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스컹크67
듬직한스컹크67

전세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폰으로 찍어 놓은 사진만 있어요

계약한지 3년 지난 상황이고

자동연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더 자동연장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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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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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보통 매수자,매도자(세입자, 세대주)

    부동산중개업체에서 각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시거나 직거래 하신 부분이라면 세대주에게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거래계약서의 의무보관기간이 5년입니다.

    3년전 계약서라 하더라도 원본을 보관하고 있을테니 부동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또는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그 원본을 받아가실 순 없고 사본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 계약하셨을때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셨다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각 1부씩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분실하였다 하면, 계약당시 계약서를 부동산에가서 사본요청을 하면 복사를 해줄것입니다.
    계약서 같은경우는 부동산은 5년 보관기간이 있기에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사본을 받으실수 있구요,

    만약 부동산이 폐업등의 이유로 부동산통해서 사본요청이 힘들다 하면, 임대인을 통해서 상황설명하시고 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시면

    해결이 가능하실겁니다.

    기분좋고 깔끔한 계약연장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