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6개월마다 내는 부가세 의 절반정도의 금액이네요.
이거 안내고 6개월마다 전액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미리 걷고 ㅈㄹ 인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예정고지가 발행됩니다. 미납시에는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예정고지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때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법대로 절반씩 내는게 의무화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해당 금액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직전과세기간 산출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함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정고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 및 매일매일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7~9월의 실적이나 부가가치세가 직전 하반기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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