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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웜뱃86
신기한웜뱃8623.10.12

부가세 예정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를 받았는데 6개월마다 내는 부가세 의 절반정도의 금액이네요.

이거 안내고 6개월마다 전액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왜 미리 걷고 ㅈㄹ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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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의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10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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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예정고지가 발행됩니다. 미납시에는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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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예정고지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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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코로나때는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법대로 절반씩 내는게 의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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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해당 금액 납부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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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는 신고 대신 직전과세기간 산출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함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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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예정고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 및 매일매일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7~9월의 실적이나 부가가치세가 직전 하반기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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