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꼭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우편물이 왔는데
작년보다 매출액이 절반이상줄어서 올해는
그만큼 납부가발생안될것같은데 꼭내야하나요?
1-3월까지 신고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게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2023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원칙적으로 4월 25일까지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1기 예정분(2023.01.01.~2023.03.31.)
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 미마인 경우 또는
2023년 1기 예정분(2023.01.01.~2023.03.31.)까지의 납부할세액이 직전 과세
기간의 납부할세액의 1/3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기 예정분
(2023.01.01.~2023.03.31.)가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2023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취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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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부진 등에 따라 올해 2023년 1월~3월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2년 7월~12월의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3월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고정자산/수출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 규정입니다.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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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등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4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 납부의 예외는 전년도 하반기 매출액에 비해 1~3월 매출이 30% 이하로 감소해야하는데
절반정도 줄어서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이 1/3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금액 확인하신 후 예정신고 가능여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예정신고와 납부)
⑥ 법 제48조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2. 11.>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분기의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고지서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부가세제외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7~12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분을 납부하지 마시고 직접 예정신고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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