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집과 가까운 음식점에서 주 3일 오후 근무로 월,수,목 18:00~22:00 4시간씩 일 구하는 곳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면접을 보면서 근무 희망 기간과 급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는데 1년 이상 일 할 생각이 없어서 6~7개월 이상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급여의 경우에는 최저 시급으로 책정하되 처음에는 일을 가르치고 적응 해야 한다고 첫 근무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일 근무다 보니까 평일에 껴있는 법정 공휴일에 출근을 하게 되면 시급에 1.5배를 받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건 따로 추가 수당을 안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대충 검색을 해보니 2022년 올해부터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곳이면 무조건 지급이라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간 곳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제가 근무하게 된다면 최소 5인 이상은 무조건 적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처음 계약을 할 때 1년 이상 근무 예정이 아닌 사람들은 수습기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일 하다가 다음 근무자가 새로 올 때까지 여유 기간을 두지 않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출근하는 당일에 오늘 하루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겠다는 등 그런 일이 생기면 본인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면서 임금에 70%만 지급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면접을 볼 당시에는 알바 투잡을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시간 짧고 며칠 일 안 해도 급전이 필요해서 그냥 알겠다 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에 적은 대로 지급이 되는 게 맞다면 수습기간과 올해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 광복절, 추석 대체 공휴일, 개천절, 한글날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못 받는 금액이 20만원 가량은 되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당장 모레부터 출근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조금 찝찝합니다..
요약하자면,
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정말 걱정됩니다..ㅠ 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