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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쌓여 도로 포트홀이 안보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이 쌓여 도로 내 포트홀이 보이 않아 바퀴가 빠졌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율이 도로관리하는 쪽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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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에 하자가 있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 또는 고속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로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 등에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를 해주게 되며 담당자 정해지면 선 수리 후에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눈이 와서 포트홀이 보이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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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해당도로의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더욱이 눈으로 인해 이에대한 발견이 어려웟다면 더욱 관리상하자의 책임이 인정될것으로 관리주체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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