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퐁당퐁당개구리0901
퐁당퐁당개구리090123.03.01

눈이 많이 덮인 도로에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위반이 되나요?

길에서 눈이 너무 많이와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 식별의 지장이 있을 때... 앞으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모르고 박아 버리면 이는 위반 상에 해당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눈이 많이 와서 중앙선이 보이지 않은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앙선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있더라도 지워져서 눈으로 보았을 때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적인 책임은 역주행을 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눈길에 중앙선이 보이지 않아도 사고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아니면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