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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고슴도치250
고귀한고슴도치25021.04.1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제 아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는데요

10살입니다

직접 목격하진못했지만 목격자들도 많고 cctv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접수번호받고 병원다니고 있으며,엊그제는 코피가 덩어리로 나와서 mri예약해놨습니다

크고 있는 아이의 사고라서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지 막막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다 인정한 상황이고,아직 형사상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가해자측이 받게될 벌금이 얼마인지 궁금하며,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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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여러 검사를 통해 부상 정도를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되나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보험합의와 별도로 하기 위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의 처벌 정도를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형사 고소 , 신고 등의 방법을 취하시고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면서 후유 경과 등을 살펴 적절한 합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하며, 교통사고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통한 처리는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천천히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대하여도 민형사를 나누어 배상금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