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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인근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학교 근처에 주차를 하려고 후진하던 중에 아이를 치게 되었어요. 아이는 현재 발목과 어깨를 다친 상황이고, 발가락 골절이 있어 병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아이 부모측에서는 현재 12대 중과실위반으로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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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선은 경찰 신고 없이 처리가 되는 것이나 경찰 신고가 되면 피해자 측과 형사 합의를 봄으로써 형사 처벌을 경감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형사 합의금을 처리하고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벌금을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시 상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보험처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니 부상이 크지 않다면 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우선 자동차보험 대인으로 아이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일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건 운전자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커버가 가능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