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어린이가 상해를 입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속칭 민식이법에 따라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시 상기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피해자측과 보험처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원만히 합의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