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상각충당금이나 압축기장충당금의 경우에 개인사업자가 회계처리를 할 때 결산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신고조정만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토지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저은 불가합니다.
또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을 할 수 없으며,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소득세 확정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은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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