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난 경우 직원들의 급여 제공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생 개시를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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