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급여 질문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법원에서 기업회생 개시 결정이 난 경우 직원들의 급여 제공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기업회생 개시를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전문가 분의 답변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회사가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의 미지급시 대표이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입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회생신청에 이르기 전 체불임금 등이 없도록 우선적인 변제를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 하게 체불임금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통해 기본적인 임금을 보전하도록 안내 및 협조하고,
회생절차의 진행 중 분할지급 등을 합의를 통해 강제집행 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중지 또는 취소신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므로 관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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