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