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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8

자녀 주식 계좌로 매달 입금하면 증여세 내나요?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지난 달부터 관심이 생겨서, 자녀의 증권 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입금하고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계속 넣어줄 생각인데요. 이렇게 소액으로 쪼개서 넣어주는 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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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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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달 30만원씩이면 연 360만원이고 2,000만원이 되려면 5년 반정도의 기간이 걸리네요.

    입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되는 때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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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이더라도 합산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십년간 합산하여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자녀에게는 5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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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소득공제 금액 한도내의 금액을 증여세 신고납부 후 해당 금액을 자녀 명의 주식계좌에 넣는 것 입니다. 그러나 소액으로 입금시킬 경우라 가정하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합산시 큰 금액이 될 경우에는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 후 자녀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해야 금전 증여로 인정될 것이고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주식금액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현금보다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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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계좌든 주식계좌든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녀(직계비속)에게 매달 30만원씩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에 해당합니다.

    자녀에게는 10년 안으로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성인이 되기전까지 이체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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