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인 간 증여한 현금 세금&절세 방법 문의
지인에게 4천만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혹시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이나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금 없이 월세 보증금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무상으로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절세방안을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