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천만원정도 증여를 하고싶은데 이러한 경우에 증여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전부 증여세 대상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친구의 경우 타인에 해당하여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과세되는 것이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친구로부터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천만원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하는 데 친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친구가 친구에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친구는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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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 인척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