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에 당첨되서 청약금의 일부를 부모님께서 보태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 그 이상 받을때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증여받을 경우, 절세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원받는다면 일부는 차용후 상환을 하시고, 일부는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는 별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