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 달리다가 접촉사고가나면?
자전거로 인도가 아닌 자동차 도로에서 갓길로 달리다가 뒤에오던 차가 본인이 지나가는걸 알려주기위해 크락션도 울렸는데, 그거에 놀라서 자전거 방향이 틀어져서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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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클락션을 누가 듣더라도 놀랄 정도로 쎄게 누르지 않았다면 차량의 과실을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로 클락션을 강하게 눌러서 자전거 운전자를 놀라게 하거나 위협을 해서 넘어진 것이라면 자동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겠으나 아닌 경우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차량의 100% 과실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자전거와 차량의 주행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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