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는 도중에 양쪽 옆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었네요 이때 자전거늘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에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행위를 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횡단 보도이고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 차량의 과실을 크게 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늘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까요?
: 안따깝지만, 비록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산정의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차량측 과실이 조금은 더 나오게 되어,
통상의 과실은 자동차 60%, 자전거 4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다는 내용은 잘 못된 내용입니다.
자전거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