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전거가 부딪혔을 때는 무조건 차량 잘못이 큰것인가요?
도로에서 규정 속도로 달리는 도중에 양쪽 옆에 차들이 빼곡히 주차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와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 밟을 시간도 없었네요 이때 자전거늘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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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에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지 행위를 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횡단 보도이고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경우 차량의 과실을 크게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늘 무단횡단을 하였는데 그래도 자동차가 과실이 더 많이 나올까요?
: 안따깝지만, 비록 자전거가 무단횡단을 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산정의 우자부담의 원칙으로 차량측 과실이 조금은 더 나오게 되어,
통상의 과실은 자동차 60%, 자전거 40% 정도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다는 내용은 잘 못된 내용입니다.
자전거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보도 타고 지나가는 경우에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차량이 무조건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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