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도로 상황 등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차도에서 직진 중인 자동차와 골목길에서 우회전(나오는) 하는 자전거와의 사고와 유사한 경우로 보이며 이때는 기본 5:5 정도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여기에 주,야간 여부, 명확한 선 진입 여부, 근처에 자전거 도로 유무, 차도가 간선 도로인 경우, 자전거 탑승자가 어린이나 노인 등인 경우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가,감 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