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24년 7월 부모님이 아파트(A) 증여해주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무주택이고, 증여받으면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후 34평 아파트(B)를 매매하여 이사가고 3년안에 A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가구 1가구2주택이 되려면 1후2보3매고 들었습니다.
24년7월 기준으로 A아파트를 25년7월에 34평 매매하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A아파트 26년7월(2년보유) - 27년7월(3년안에매도)조건이 된다면 비과세가 맞나요?
비과세 여부와
틀린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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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 취득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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