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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낙타249
관대한낙타24924.03.28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아파트 1가구 1주택 비과세 여부

24년 7월 부모님이 아파트(A) 증여해주실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무주택이고, 증여받으면 1가구 1주택이 되고 이후 34평 아파트(B)를 매매하여 이사가고 3년안에 A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한지 부탁드립니다.

일시적 가구 1가구2주택이 되려면 1후2보3매고 들었습니다.

24년7월 기준으로 A아파트를 25년7월에 34평 매매하여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A아파트 26년7월(2년보유) - 27년7월(3년안에매도)조건이 된다면 비과세가 맞나요?

비과세 여부와

틀린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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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지난 후 B주택 취득 후,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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