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고 (총급여 500이상) 본인이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의료비만 작성해도되는건가요?
그럼 아내명의로된 보험내역이나. 카드내역은 신고서에 작성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님 해택을 못받더라도 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