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고 (총급여 500이상) 본인이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의료비만 작성해도되는건가요?
그럼 아내명의로된 보험내역이나. 카드내역은 신고서에 작성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님 해택을 못받더라도 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료비 외의 공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료비만 배우자의 대상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