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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7

질문 연말정산시 배우자 카드내역 작성

아내가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고 (총급여 500이상) 본인이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의료비만 작성해도되는건가요?


그럼 아내명의로된 보험내역이나. 카드내역은 신고서에 작성안해도되는건가요?

아님 해택을 못받더라도 다 작성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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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의료비 외의 공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항목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의료비만 배우자의 대상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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