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총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데 본인이 안쓰고 배우자분이 신용카드 등 대신 쓸 수 있나요??그리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꼭 연말정산 해야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인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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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의 카드를 써도 되고, 본인의 카드를 써도 됩니다. 본인의 연간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가 질문자님이 쓴 카드나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고, 근로자는 단지 자료만 제출할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