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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직박구리89
영험한직박구리8923.01.11

F4비자 고용보험 정정신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회사 출근 5월17일부터 했는데 산재보험은 5월17일 등록되여있구요.고용보험은 회사에서 6월 10일로 신청했어요.180일 댔어야만 실업급여 탈수있다는데 저는 169일밖에 안댔다는데요.일한지 7개월 댔는데 당연히 180 일 넘은줄알았거든요.

근데 외국인 비자 f4다보니 임의가입자라서 정정신고 할수 없다는데 진짜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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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 해보세요.

    콜센터 직원분이 대게 친절히 알려 줄겁니다.

    퇴사한 회사 경리과나 총무과에서도 상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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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외국인 근로자 소급가입이 불가하며, 원칙적으로 적용시점이 내국인과 달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한 시점이 아니고

    임의가입신청서를 낸 때로부터 적용되는데요 질문자님 경우도 신청서를 제출한 일로부터 된거라 보여집니다.

    신고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적용기간의 미달이면 공단에서도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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