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F4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가능여부
제가 F4 비자로 일하고 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근무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 전 두 직장에서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었었는데, 이번 회사에서는 안 했었네요. 저는 당연히 되어있을줄 알고 따로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의해보니 F4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라서 이후에 고용보험비를 납부하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소급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자체의 수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