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
아하

경제

예금·적금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을 여러군데 5천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예금을 여러군데 5천만원씩 넣어 놓았습니다.

이럴대 각은행 모두 보호을 방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3군데서 한번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각각 독립된 법인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라면

      한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기에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포함 각각의 금융기관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네 각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씩 모두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 3곳이 한 번에 망해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다른 3계좌에 5,000만원씩 입금을 한다면 모두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리금의 합계 5천만원 보호'를 해주는 것이므로 각 은행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국가에서 예금자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므로 동시에 3군데가 문제가 있어도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