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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일용소득 지급시 처리 방법 문의

수임처 대표님이(업종: 식당) 매월 식당알바 쓰시고, 일용소득 지급하시는데요,

원래 항상 한국인들이었는데, 이번엔 새로운분 영어이름을 알려주셧는데,

이런분들도 동일하게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따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이라면 일반 내국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 기준의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