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것을 잘못하여 항고소송을 했고
2심에 항소하여 소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원고패(아직 판결문은 못받음)인데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고장 작성시
원심판결의 표시를
항소심판결의 표시로 바꾸고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를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이부분을 원고는 항소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로 바꾸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부패소인 경우라면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