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상고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것을 잘못하여 항고소송을 했고
2심에 항소하여 소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원고패(아직 판결문은 못받음)인데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고장 작성시
원심판결의 표시를
항소심판결의 표시로 바꾸고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를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이부분을 원고는 항소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로 바꾸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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