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심에서는 당사자소송을 해야 할것을 잘못하여 항고소송을 했고
2심에 항소하여 소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2심에서 원고패(아직 판결문은 못받음)인데 대법원에 상고하려고 합니다.
상고장 작성시
원심판결의 표시를
항소심판결의 표시로 바꾸고
불복정도 및 상고범위를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이부분을 원고는 항소심 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합니다.
로 바꾸는게 맞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부패소인 경우라면
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ㅇㅇ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2.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피상고인)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